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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132억 배상하라"

롯데하이마트, 전 회장 상대 소송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사 대표로 있는 동안 횡령과 배임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여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7월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새로 출범한 가전 유통업체다.

롯데측은 “선 전 회장이 회사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900억원을 대출하고 이자 부담을 못 이겨 자신의 급여를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증액했다”며“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적정보수보다 182억6,00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롯데측은 “기술력이나 건설 경험이 없는 가족회사에 하이마트 지점 신축공사를 발주해 회사에 3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사회 승인없이 자신의 그림을 회사에 고가로 매도하거나 부인 운전사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배임 행위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롯데측은 현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132억여원은 전체 손해 가운데 공탁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한 나머지 금액이며, 선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가 2,408억원 상당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 청구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ㆍ횡령) 등으로 지난해 4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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