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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제 컨설팅' 연계지원 강화

신보·기보서 부채비율 높더라도 보증우대 혜택<br>창업·혁신등 5개분야에서 모두 186억원 지원…컨설턴트 등급제 도입 서비스 내실화 노력도


쿠폰제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보증우대 혜택을 받는 등 연계지원이 강화된다. 또 쿠폰제 컨설팅 홈페이지에 컨설턴트의 등급이 공개돼 하위 3개 등급(6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사실상 컨설팅 수행이 힘들어진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컨설팅 지원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컨설팅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10일부터 쿠폰제 컨설팅 홈페이지(www.smbacon.go.kr)에서 자가진단을 한 뒤 창업지원ㆍ상시자문ㆍ생산성혁신 컨설팅 등 5개 분야 중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하면 된다. ◇연계지원 강화= 쿠폰제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우대 혜택을 받는다. 신보는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최대 3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기보는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잔액 6억원(일반 기업은 4억원)까지 간이심사를 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연계지원팀을 만들어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자금ㆍ인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오는 13~21일 지방중기청에서 쿠폰제 컨설팅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올해에는 창업ㆍ기술ㆍ혁신 등 5개 컨설팅 분야에 걸쳐 상ㆍ하반기에 50%씩 모두 186억원(2005년 170억원)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는 업체의 부담금은 작년보다 5%포인트 상향조정, 지난해보다 컨설팅을 받는 업체가 220개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업종 전환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장애인기업을 위한 컨설팅 과제도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사내혁신팀을 꾸려 혁신분야(혁신과제ㆍ생산성혁신) 컨설팅 과제를 실천하는 경우에도 컨설턴트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또 컨설팅을 담당한 컨설턴트를 해당 기업의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두 차례(6개월ㆍ1년 뒤) ‘건강기록카드’를 작성해 보고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경영개선 등 효과를 얻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컨설턴트 평가 강화= 컨설팅 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컨설턴트를 6개 등급으로 평가, 중소기업들이 컨설턴트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쿠폰제 컨설팅 홈페이지(www.smbacon.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위 2개 등급(80점 이상)을 받은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하위 3개 등급(60점 미만)을 받은 컨설턴트는 20~80시간의 보수교육 및 쿠폰제 컨설팅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특히 계약취소, 컨설턴트 교체, 재작업에 해당하는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컨설팅사나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 사업 참여를 배제시키기로 했다. 쿠폰제 컨설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사와 컨설턴트의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컨설팅사의 경우 매출액 기준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지식기반화지수 자가진단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신 자가진단 결과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신청 때 가점을 받는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컨설턴트의 연간 컨설팅 수행실적은 연간 800시간에서 880시간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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