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회사가 투명성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인정보 검열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 사실 확인자료, 압수수색 영장으로 제공된 이용자 계정(카카오 제외), 통신제한조치 등으로 수사기관이 가져간 다음과 카톡의 이용자 정보는 총 35만7,631건이다. 여기에는 이용자의 이름이나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롯해 특정 ID의 접속시간이나 접속한 서비스·IP주소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요청은 지난 2012년 811건에서 2013년 2,676건을 거쳐 2014년 3,864건으로 4.8배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2012년 704건이었던 것에서 지난해 2,999건으로 약 4.25배 올랐다.
다음카카오가 이 같은 투명성 보고서를 내놓은 이유는 지난해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취지에 맞게 보고서는 이용자 및 권리자, 혹은 정부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침해, 명예훼손 등의 사안에 대한 신고와 처리 건수를 밝혔다.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태명 교수는 "이번 투명성 보고서가 시작이 돼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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