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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국회 중재 첫 협상] 임금보전등 이견 주5일제 난항 예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간 막판절충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노사정 협상에서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노사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만나 제시한 각자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노사정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임금보전이 핵심쟁점=8일 첫 협상에서 노동계는 지난 6일 발표한 민주ㆍ한국노총 단일안을, 경영계는 지난해 9월 내놨던 경영계안을 각각 제시, 노ㆍ사 모두 전략적으로 원점에서 출발하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마치 양측이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기세싸움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경영계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흘러나온 정부안 수용설을 일축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전경련이 노사정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사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임금보전, 연ㆍ월차 휴가일수 산정, 시행시기 등이다. 임금보전과 관련 노동계는 단축되는 4시간분 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전하고 연ㆍ월차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 때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이고 다분히 선언적인 내용을 법 부칙에 명시하되 기존 임금수준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 변동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연ㆍ월차 휴가일수와 관련해서는 노동계는 연ㆍ월차를 통합, 1년 이상 근속하면 18일, 이후 매년 1일씩 추가해 27일까지 부여하고 27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5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15일, 이후 3년마다 1일을 추가해 22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시행시기의 경우 노동계안은 내년 7월 1일까지 300명 이상 사업장에 시행하고 2005년 7월1일까지 300명 미만 모든 사업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일단 2005년1월부터 공공ㆍ금융ㆍ보험부문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2012년 1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되 1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기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 토대 막판 대타협 전망=국회가 사실상 14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정해놓고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대로 간다고 여러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노동계가 무작정 `전부 아니면 안된다`고 버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 보다는 확실한 임금보전이나 연ㆍ월차 휴일 일수 조정 등 한 두가지 조항이라도 `쟁취`하는 게 실리가 있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경영계는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등이 현행 연ㆍ월차, 생리휴가 등을 그대로 두고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주5일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입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절실하다. 따라서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되 무산될 경우 국회를 상대로 정부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가 막판 대타협을 이뤄낼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상이 결렬돼 노동계가 `국회 처리 반대`를 내세우며 총파업 등의 배수진을 치고 반발 수위를 높일 경우 법안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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