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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쟁의 맞서 일방휴업 "임금미지급은 위법" 판결
입력2010-07-14 17:29:21
수정
2010.07.14 17:29:21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에 맞서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 휴업을 선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일방적으로 휴업을 선언하고 휴업기간 중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업체 A사 대표 나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씨는 근로자들이 준법투쟁을 개시하자 성실한 분쟁해결 노력 없이 전격적으로 휴업한 뒤 쟁의행위 중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휴업이 경영난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됐다기보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성격을 띤 조치로 나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씨는 지난 2007년 10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주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유예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근로자들이 반발해 준법투쟁을 벌이자 2007년 11∼12월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한 뒤 총 91명의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7,0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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