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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따라야" vs "독자 자구책 마련을"

사학연금 개정 놓고 관련단체·전문가 의견 팽팽

교총 "국공립교원과 형평성 위해 조속한 개정 필요"

전문가 "출발·재정상태 달라… 새 방안 강구해야"

공무원연금 개정에 맞춰 사학연금 개정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사학연금을 개정해온 정부와 정치권도 사립학교들의 열악한 재정여건, 세수·성장률 부진에 빠진 정부의 재정사정 등 때문에 학교법인과 국가가 분담해온 사용자부담금을 현행 7%에서 9%로 올리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사학연금법을 고치지 않으면 받는 연금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준용돼 곧바로 깎이지만 7%인 보험료율은 오르지 않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사학법인과 교직원단체가 먼저 입장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눈치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공립교원과 사립교원 간 연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속히 개정해 일선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학연금제도개선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기여율을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9%로 올리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은 "대학 법인들은 지금도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인과 국가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부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전문가들의 의견도 둘로 갈린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사학연금법도 공무원연금 개정에 맞춰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며 ""5~10년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그 때 가서 추가적인 개혁방안을 고민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참에 공무원연금과 차별화해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은 "사학연금법은 기금으로 연금급여를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학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약간의 지원만 받고 운영할 있도록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도 "공무원과 군인·사학연금은 출발과 재정상태 등이 다른데 거의 똑같이 취급하는 바람에 개혁 반대자만 늘어났다"며 "사학연금법 개정을 보류하고 국회나 정부에 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학연금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3년 당기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다. 지난 4년새 연금 수령자는 42%(3만7,381→5만3,040명), 지급액은 47%(1조2,694.5억→1조8,661억원)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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