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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자발적 해소 유도해야

국회 정무위 서면 답변<br>노대래 공정위장 후보 "입찰 담합땐 참가 제한 등 제재"


노대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16일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또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 "기업집단의 현실을 감안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배려하는 데 신경을 썼다. 그는 다만 담합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의 주축인 공정위 수장에 지명된 노 내정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이 같은 서면 답변을 공식 제출하며 향후 업무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 설명했다.

그는 우선 "신규 순환 출자 금지는 향후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는 대규모 기업 인수, 편법적 경영권 세습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규 순환 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출자도 신규로 간주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순환출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 내정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새로 돈이 많이 들고 투자 위축 우려가 있으므로 공시 의무 부과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가 많은 우리 기업집단의 현실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도 확보할 수 있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든지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를 허용하면서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내정자는 현행법상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지만 관련 사례가 전무한 데 대해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그는 "입찰 담합의 기대이익보다 기대비용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발주기관의 적극적 손해배상소송 유도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고발 확대 ▲발주기관의 입찰 참가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 검찰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묻는 질문에 "부당 활동에 의한 부당한 보상을 근절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ㆍ인력 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및 관련 제도 보완 ▲담합(카르텔) 근절을 위한 규제 시스템 재설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3대 과제로 천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근절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당특약 전면금지 조항 신설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현행 공정위 조직ㆍ인력으로는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근절을 위해 부당 내부 거래를 감시ㆍ조사하는 전담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와 관련해서도 노 내정자는 "위법성 요건(현저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통행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당내부거래를 규율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 객체(수혜기업)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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