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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의무화 검토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200여명에게 각자 20곳 내외의 불량사업장을 선정, 1년 내내 집중 점검토록 했다.특히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소요자금의 50%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안전.보건시설개선 지원자금 규모를 더욱 늘리기로 하는 한편 정부가 무료로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해주는 기술지원 사업장도 올해 1만7,500곳으로 작년보다 1,000곳을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연리 5%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안전.보건시설개선 융자예산도 작년보다 112억원 늘어난 1,072억원으로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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