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운영지침 마련은 그동안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 지역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아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개발면적별 도로 폭은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이다.
또 절토·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화되되, 비탈면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접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2m 이상 후퇴해 건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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