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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 사전유용성 검토 거쳐야
입력2005-04-27 13:14:51
수정
2005.04.27 13:14:51
안양~성남 등 3개 수도권 고속도 민자사업 확정
BTL 방식을 통한 민자유치 사업에 선정되려면사전에 유용성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편익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야 한다.
또 성남~안양, 송현~불로, 평택~시흥 등 수도권 3개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돼 다음주 중으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변양균 장관)를 개최, BTL민간투자사업 시행방안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7일밝혔다.
기예처가 확정한 BTL사업시행 규정에 따르면 대상사업은 반드시 유용성검토(VFM.Value for Money TEST)를 거쳐야 한다.
VFM이란 해당 사업의 설계와 건설, 운영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놓고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방식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민자방식이편익증진과 비용절감에서 우월하다고 인정될 때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민간이 BTL시설운영을 담당할 때 운영성과가 임대료 지급과 연계된다.
예를 들어 학교시설의 조명이나 난방, 급수서비스가 불량해 개선요구가 나오면임대료를 감액하는 식이다.
BTL 사업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5년 만기 국채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과 건설.운영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수준으로 사업제안경쟁을 통해 결정하며 사업기간은 시설내용연수 등을 감안, 15~30년 수준에서 정하게된다.
기예처는 또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현재의 기본설계 수준에서 기본계획 수준으로 완화, 사업제안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으며 민자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 실시계획 승인소요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국가보조 300억원 미만 지방사업은 중앙민투심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시설사용량 추정, 사업비 예정가격 추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 하도록 했으며 사업평가에서 가격요소 비중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기술.품질과 가격요소 위주로 개편했다.
한편 민투심은 이날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하고 사업자모집 공고안을 의결했다.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동쪽으로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20.9km 도로로 제안 총사업비는 5천813억원이다.
인천 송현~불로 고속도로는 인천시 동구 송현동과 서구 불로동을 잇는 17.4km도로로 북쪽으로 일산대교와 남쪽으로 제1경인, 제2경인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제안총사업비는 4천719억원이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북쪽으로 수도권 외곽고속도로 시흥IC와 남쪽으로 평택~음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9.5km 도로로 제안 총사업비는 7천88억원이다.
예산처는 이들 3개 사업이 현재까지 민간이 제안한 10개 도로 가운데 1단계 추진사업으로 오는 8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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