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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적률 500%로 축소

서울시, 내년 2월부터… 건축심의기준도 강화 >>관련기사 현재 800%인 서울시내 오피스텔의 용적률 상한선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최대 500%까지 축소된다. 또 오피스텔의 천장높이, 벽체구조, 복도 폭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최근 주기능이 업무시설이어야 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주상복합에 적용하고 있는 용도용적제를 오피스텔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면 건물에서 오피스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수록 용적률 규제가 강화돼 현행 800%에서 최저 500%까지 낮아진다. 시는 또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6층이상 건물에 적용하는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 11월 1일부터 즉각 시행한다. 새 심의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벽식구조의 오피스텔 건축이 금지되고 실내공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기둥식 라멘구조가 의무화된다. 또 현재 2.1km인 최소 천장높이를 2.4m로 높여 각종 설비시설의 설치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복도의 폭도 중복도인 경우 1.8m, 편복도는 1.6m 이상으로 규정했다. 실내에는 다락방 설치가 금지되며 각 사무실에서 비상계단까지의 거리가 30m를 넘지 못한다. 이밖에 2실당 1인 주차공간 역시 최대한 화복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은 법정 최고대수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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