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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상거래 대응 '전자세정' 펼친다

국세청이 27일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시달한 올해 업무계획의 골자다.21세기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옵션·파생상품 거래 등 신종거래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세수확보라는 국세청의 1차 목표외에도 「조세 정의」이라는 대원칙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 업무계획의 중심을 21세기형 신종거래에 대한 세원관리에 뒀다. 2001년으로 예정된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국제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기업자금의 해외유출도 주요 관리대상이다. 특히 불법적인 외화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용납치 않겠다는 것은 국세청의 단호한 의지다. 국세청은 세원관리와 함께 납세자의 E-메일 주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점진적으로 전화나 PC를 통해 세금을 자동납부하는 전자납부시스템 구축해 납세자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신종거래 세원대책= 전자상거래 참여 사업자 수는 99년말 현재 1,000개, 매출액은 2,500억원, 올해는 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매출액 규모도 규모지만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해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생각이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를 위해 사이버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의 실태파악에 우선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이버 쇼핑몰의 경우 한국전산원으로부터 도메인 자료를 넘겨받아 세원관리를 하고 천리안, 나우누리 등 PC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각각에 링크된 정보제공사업자(IP)의 사이트와 거래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과세자료의 제출·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인·허가, 특허자료, 영업·판매실적 등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옵션, 파생상품 등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 증권사 등 중개기관의 선물거래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이익의 해외유출 및 변칙자본거래를 감시키로 했다. 특히 파생상품 전문요원들을 선물협회, 금융연수원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 정예화시킨다는 계획도 병행 추진한다.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대비= 단기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마저 폐지되는 내년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환거래자료를 인별·사업자별로 누적관리하면서 한국은행, 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홍콩, 말레이시아 라부안, 버진아일랜드 등 42개 조세피난처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또는 펀드 등을 설치하고 저가수출, 고가수입 등 이전가격거래를 통해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를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또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가 국내 모기업이나 본사의 신용보증하에 현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뒤 국제거래과정에서 이자·수수료 등 소득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득유출규모가 크고 혐의가 짙은 기업은 지방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 ◇전자세정 확대= 납세자가 과세자료 및 각종 세무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해 인터넷을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전자신고제가 상반기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 도입된다. 1차적으로 서울지방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할 세무대리인은 전국 세무대리인의 56%인 3,556명이다. 이와함께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적별·업종별·특수계정별 비교분석 및 추세분석 프로그램 등 국제거래의 성실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감시체계를 개발키로 했다. 특히 국제거래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 2001년까지 국제조사 전문요원 300명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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