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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격 심사제 내년 1월 도입
입력2002-08-27 00:00:00
수정
2002.08.27 00:00:00
저가 덤핑낙찰 방지위해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도입에 따른 저가덤핑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3년 1월부터 낙찰가격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오규 조달청장은 27일 열린 한국건설지도자포럼 초청 조찬간담회 주제강연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과도한 저가낙찰로 건설시장의 가치파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의 해소를 위한 저가낙찰 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청장은 "최근 저가낙찰 심사 대상 및 심사요소, 심사결과처리 기준 등을 담은 계약제도 개선안을 재경부에 건의했고 연내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실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저가낙찰 심사 대상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1,000억원 이상 사전적격심사(PQ)공사) 중 예정가격 대비 75%미만 최저 입찰자로 하고 있고 ▦낙찰가격의 적정성 ▦하도급의 적정성 ▦공사비 절감가능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또 평점에 따라 낙찰, 조건부 낙찰, 낙찰배제 등으로 구분해 심사결과를 처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교량, 터널, 항만 등 6개 공사의 종류별로 유자격자 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집행된 최저가 낙찰제 집행시설공사 57건의 평균 낙찰률은 65.78%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저가낙찰에 의한 부실시공 및 불공정 저가하도급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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