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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단조성 농지전용/50만평까지 자율화

◎법인세 50% 지방재원 활용/10년간/지방중심 경제활성화 전략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최대 50만평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시도지사가 중앙정부 승인없이 공장용지 등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3면> 또 4만5천평을 넘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촉진지구제도가 도입돼 개별 공장입지에 대한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협의권한이 현행 3만평에서 30만평으로 대폭 확대된다. 수도권 밖 광역시도는 해당 지역 내에 창업하는 법인이 창업등록 후 10년 동안 납부하는 법인세의 50%를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아 용도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키 위해 기본세율의 50%까지 경감해줄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적용세목도 지방세수의 42%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으로 확대된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충북도청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경제활성화전략」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지자체의 외화차입 용도에 환경·물류시설 등을 추가하고 조성이 끝난 뒤 1년 이상 미분양된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이하에 경매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공장부지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로 회수되지 않는 지자체 부담금액을 국고융자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각종 법정부담금을 폐지·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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