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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행정부·지자체

상위10걸, 부동산·주식·예금 고루 보유 '투자귀재' <br>진태구 태안군수 재산 257억…31%가 직계 존비속 재산공개 거부


정부ㆍ국회ㆍ법원 등의 재산변동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2,170명 중 80%(1,737명)의 재산이 지난해 짭짤하게 불어났다.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739명 가운데서는 79%(1,374명)가 재산이 늘었다. 1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만도 55.5%(1억~5억원 43.8%, 5억~10억원 9.2%, 10억원 이상 2.5%)나 됐다.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증가액 1억6,000만원(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가운데 부동산 등의 평가액 증가분은 1억300만원으로 65%를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금융수익 등으로 10억7,662만원이 늘어 총재산이 55억6,943만원으로, 허남식 부산시장은 연금소득 등으로 3억7,564만원이 증가해 13억944만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가족 병원비 지출 등으로 1,045만원 줄어든 2억2,5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 투자의 귀재= 행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의 반열에 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10걸’들은 부동산ㆍ주식ㆍ예금 등을 골고루 보유해 포트폴리오에 신경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요지에 땅이나 아파트ㆍ상가건물을 한 채 이상씩 갖고 있다. 227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해 지난해에 이어 중앙부처 행정부 공직자 중 1위를 차지한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퇴직)은 본인 명의로 경기 광주시 도척면 일대에 8억여원 상당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등 총 68억여원 상당의 임야와 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용산구 이촌동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 전 차장의 재산 증가액 36억여원은 대부분 부동산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펀드ㆍ증권 배당이익과 급여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129억여 원으로 중앙부처 2위를 차지한 박명식 특허심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62억여 원을 예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강남에 18억여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증권 13억여원, 채권 14억여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예금ㆍ부동산ㆍ증권 등에 고루 투자하고 있었다. 배우자 명의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도 갖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지자체 고위공직자 가운데 최고 재산가인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의 재산은 257억원이었다. 그는 태안군에 갖고 있는 논ㆍ밭ㆍ임야의 가치는 무려 262억원에 달했으며 건물은 8억원, 예금은 1억여원, 빚은 14억여원으로 전형적인 부동산 부자로 꼽혔다. 188억 원으로 지자체 2위에 오른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일대에 빌딩과 상가ㆍ단독주택 등 211억여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었다. ◇고위공직자 31% 직계가족 재산 고지거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ㆍ국회ㆍ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공개한 지난해 말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2,171명 가운데 30.8%(669명)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 행정부는 1,739명 가운데 29.6%(515명)가, 입법부는 국회의원 299명 중 30.8%(92명), 사법부는 133명 중 46.6%(62명)가 고지를 거부했다. 행정기관별로 고지거부 비율을 보면 기획예산처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대검찰청 45.6%, 감사원 42.1%, 국무조정실 38.1%, 재정경제부 36.9%, 법무부 34.7%, 국세청 33.9% 등의 순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가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150%(올해 도시 2인가구 월 117만6,000원, 4인가구 189만9,000원) 이상이면 고지거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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