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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비 급증 막기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펴낸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 보건의료체제는 예방 중심의 건강 증진보다는 치료 중심의 의료행위가 2차, 3차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노인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7%인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상반기 10조원가량으로 건강보험상 총진료비의 31.7%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01년 17.7%에 비해 9년 만에 거의 배증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1차 의료 강화의 정책수단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주치의가 주요 시점에서 노인 만성질환을 검진, 관리해 더 큰 질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어 노인 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정부는 3~10명의 1차 의료 의사들이 공동 개원하는 형태의 '주치의 협력의원' 설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시ㆍ군ㆍ구 주치의 연합인 '주치의 협의회'를 구성해 기존의 보건소와 연계해 기능을 보조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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