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화재경보기 설치하자


최근 영등포 타임스퀘어 쇼핑몰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으나 전기시설이 타면서 연기가 발생해 아수라장이 됐다. 통로를 타고 건물 전체로 연기가 번지면서 사람들이 호흡곤란으로 두통을 호소했다.

불이 나면 당연히 울려야 할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관리업체는 "건물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오작동을 할 수 있어 경보 기능을 꺼뒀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진짜 큰 불이 났다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에 노출돼 있는 우리 사회의 의식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해진다.

야간에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이 사망하는 일이나 노약자가 혼자 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본다. 그때마다 화재가 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에서는 앵무새가 화재경보기 소리를 내 생명을 건진 사례가 있다. 인디애나주 먼시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화를 보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새벽 3시경 앵무새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아버지는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황급히 대패해 생명을 건졌다. 화재경보소리를 흉내 낸 '똑똑한 앵무새'덕분이었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보편적으로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나 사다리차가 진입하기 어렵다. 화재는 대처할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화재경보를 울리는 감지기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일반주택이 전체 주택의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건축법상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4층 이하 공동 주택이나 단독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행히도 2012년 2월5일부터 일반주택 건축허가 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이다.

최근 3년간 화재사망자의 54%가 소방시설 사각인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홀로 계신 부모님 댁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드리거나 집들이 선물로 화재경보기나 소화기를 고르는 것은 어떨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