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부터 의약품 바코드표기 의무화

내년부터 의약품 표준 바코드 표기가 의무화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약품에 정부가 정한 표준 바코드를 표기해야 하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ㆍ관리요령’ 고시를 개정하고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에 따르면 오는 2008년부터 의약품 생산업체는 모든 의약품에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13자리 숫자로 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바코드 표시를 생략했던 소량 포장의 주사제ㆍ액제 등 단품에도 표준코드 표기가 의무화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전문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인화ㆍ폭발성 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에는 표준코드에 유통일자와 제조번호 정보가 추가된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제조업체 스스로 정한 바코드를 사용해 유통정보 파악이 어려웠다”면서 “표준코드 도입으로 의약품 안전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