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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일반인 대출 가능해진다

신용협동조합(신협)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협이나 수협처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 또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신협 예금자 보호를 위해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협은 정부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포 후 3개월 시행`을 규정한 이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ㆍ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재경위는 정부안대로 신협 단위조합은 동일인 대출한도내에서 유가증권 투자 또는 조합원 대출 외에 일반인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조합 동일인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협 중앙회는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신청에 대해서만 일반인에게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협 중앙회는 현행대로 일반인을 상대로 농협이나 수협처럼 점포를 개설, 대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재경위는 또 정부안에서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모든 신협 단위조합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날 소위에서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신협 단위조합 가운데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 감사를 의뢰한 단위조합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연도의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대신 정부안에서 제시된 ▲출자시 금감위 승인 ▲자금운용방법 제한 ▲경영건전성 기준 미달시 금감위의 자본금 증가 또는 보유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 명령권 신설 등 재무건전성 확보 및 외부통제장치를 법에 담아 시행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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