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銀, 만기예금 재약정 제도 실시

기업銀, 만기예금 재약정 제도 실시 기업은행은 18일부터 만기예금 재약정 제도를 실시한다. 대상은 장기 해외출장이나 장기 입원 중인 고객이고 만기 재약정은 1회 밖에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은 만기일 3개월 이전까지 가능하다. 만기 후 6개월까지는 정기예금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6개월∼2년은 정상 이자의 50%, 2년을 초과할 때는 보통예금 금리인 연 1.0%만 각각 지급된다.입력시간 2000/10/16 17:47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