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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국정감사요구에 공무원 반발

무차별 국정감사요구에 공무원 반발 "국감법 기준모호" 위헌 청구 국회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무제한적 국정감사요구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 7개 지자체로 구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934명은 24일 “국정감사법 일부조항에서 지방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국회가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직무수행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위헌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무원협의회에 따르면 지자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요구의 70~80%가 지방고유사무고 국가위임사무도 지방의회와 국회를 선별하지 않아 불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 협의회는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을 선별해 공개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지방의회는 의회고유사무를 침해당했을 때는 국정감사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총 4,000여건에 달했으며 소요비용의 경우 각 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복사비만도 7,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시관계자는 전했다. 이희세 서울시직장협의회 회장은 “국감법에서 자료요구 범위규정이 애매해 국회의 과도하고 중복되는 자료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0/24 16:5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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