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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헤븐랜드CC 불법영업 물의

영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유료 라운딩 시작

㈜연우개발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산리에 18홀 회원제로 조성한 헤븐랜드 컨트리컬럽이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5년 착공된 헤븐랜드CC는 지난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회원중심으로 무료 시범라운딩을 가진데 이어, 이 달 2일부터 가 개장 형식으로 유료 라운딩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은 3일 현재까지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시설업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아 법률적으로 이용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지난 4월 하순부터 회원들은 세금과 카트요금을 포함해 4만3,000원, 비회원은 평일 10만원, 주말 13만원 외에 카트 이용료 2만원씩을 별도로 받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는 한편 회원들에게 영업 안내장을 발송했다. 또 지난 2일부터는 위와 같은 요금을 받고 불법 영업을 시작해 골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실현되지 않은 행정사항을 예상해 예약 받고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영업행위는 불법이므로 당연히 법 규정상 골프장 이용료는 받을 수 없는 상태” 라며 “조건부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지만 검토 단계여서 언제 등록증이 교부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헤븐랜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4월 하순에 경상북도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조만간 등록증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2일부터 가 개장을 했지만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회원들로부터는 세금만 받고 비회원들에게는 이용료를 받지않고 있다”며 이용료 징수 사실을 은폐했다. 특히 오히려 영업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밝혀 의혹을 사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중 벌칙항목인 제38조 2항과 39조 1항에는 ‘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위자와 법인에 대해 모두 처벌하는 양벌형을 규정하고 있다. 헤븐랜드CC는 정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권 분양가는 개인은 1구좌에 2억9,000만원, 법인은 5억8,000만원이다. 오는 6월 초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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