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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다이어트식품 대거적발

다이어트식품시장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가운데, 불량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유명 여자 연예인들을 모델로 내세워 신문ㆍ잡지ㆍ홈쇼핑 등에 허위광고를 일삼으며 폭리를 챙긴 11개 제조ㆍ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10일 공업용 원료를 사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만든 한국기능식품개발 대표 김모씨와 김씨에게 공업용 알코올을 공급한 초원케미칼라이프 대표 박모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업용 소다회를 사용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든 앤드로바이오텍 대표 김모씨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내추럴코리아 대표 이모씨, 저질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화이트뷰티 대표 이모씨와 뷰티엔조이 대표 조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기능식품개발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발암 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 40억원 상당의 다이어트제품을 제조, 신동방다이어트와 초원케미칼 등에 공급했다. 여자 탤런트 유모씨가 모델로 나선 이 제품은 제조원가의 10배 이상에 방문판매와 약국 등을 통해 155억원 어치가 팔려 나갔다. 피해자 Y씨의 경우 43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 복용한 뒤 설사와 얼굴 종기, 허리ㆍ다리통증에 시달리다 2달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검찰 수사결과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측은 악성 감량효과를 위해 곡물 주정 대신 각종 화학제품을 과다 사용, 소비자들에게 구토ㆍ설사ㆍ종기 등을 유발시켰다. 화이트뷰티는 의학적으로 효능이 증명되지 않은 단전벨트에 대해 `독성노폐물을 방출시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배꼽다이어트를 여성 방송인 허모씨를 모델로 내세워 과장 광고했고, 뷰티엔조이도 여자 탤런트 배모씨를 모델로 삼아 체질별로 적합하게 한방다이어트제품을 복용케 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론 한가지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화이트뷰티측은 저질 다이어트제품을 팔다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뒤 법인을 새로 설립, 허위 광고를 일삼다 검찰의 광고게재중지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해왔다. 조근호 부장검사는 “이들 업체들은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만든 이러한 제품을 제조원가의 10배 이상에 팔아 각각 70억~150억원 씩의 매출을 올렸다”며 “지난해 1ㆍ4분기에만 한국소비자보호원에 605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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