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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입력1998-10-30 08:48:00
수정
2002.10.22 08:00:13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 구조조정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기존의 업무용 이외에 비업무용 부동산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오는 12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은 이르면 12월부터 업무용, 비업무용 관계없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팔 때 과세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법인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시 주채권은행으로 구성되는 금융기관협의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각대금은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추후 세무당국으로부터세무조사를 받아 감면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정부는 또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사업의 일부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 이는 수용하지 않되 양도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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