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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지주 자회사 단계매각 유력

산은+정책금융공사 한미FTA 역진조항 돌출… 대안마련 착수<br>시장 마찰 없애 분쟁소지 제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진방지(래칫ㆍratchet) 조항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의 정책금융협의체 신설 외에도 산은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단계적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에서 산은과 정금 간 통합이 한미 FTA 협정문상 래칫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역진방지 조항은 한번 개방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래칫 조항으로도 불린다.

금융당국은 산은이 자본시장과 프로젝트금융ㆍ사모펀드 등 현재 시장과 경쟁하는 부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공사와 통합하거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할 경우 래칫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TF 내에서 지난 정부 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일정 부문 시장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산은이 현 상태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면 래칫 조항 위배 등으로 국제 분쟁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결국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는 시장 마찰 부문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래칫 조항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첫번째 안은 산은금융지주 산하와 산은 내부에 있는 민간 영역 부문을 떼어내 팔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산은을 본연의 정책금융기관으로 되돌린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되면 산은금융지주 아래에 있는 KDB대우증권ㆍKDB생명ㆍKDB자산운영ㆍKDB인프라 등 자회사들이 매각 대상이 된다. 산은 내부 부서로 시장과 경쟁 중인 자본시장 부문, 프로젝트금융 부문, 사모펀드본부 등도 기능 조정이나 정책공사와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 TF의 한 관계자는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려면 시장 마찰 부문을 없애야 나중에 분쟁소지가 없다"면서 "결국 단계적으로 산은금융의 자회사 매각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 정책금융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복 업무 문제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산은과 정금 간 통합 논의도 결국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던 것인 만큼 협의체 신설 등을 통해 기능조정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미 산은과 정금은 한미 FTA상 '국책금융기관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ㆍ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산은법과 정금법의 범위 내에서는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인위적인 조직 통합대신 협의체 논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중복 등 비효율성을 줄여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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