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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보험료 담합 적발
입력2001-06-01 00:00:00
수정
2001.06.01 00:00:00
11개 손보사에 과징금 5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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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담합해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됐음에도 11개 손보사가 자동차보험료를 공동결정해온 사실을 적발,시정명령과 함께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손보사는 동양화재,신동아화재,대한화재,국제화재,쌍용화재,제일화재,리젠트화재,삼성화재,현대화재,엘지화재,동부화재 등 11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손보사는 업계 자동차 업무부장 회의를 통해 지난 4월 자동차보험료율을 종전 수준,지난해 8월 평균 3.8% 수준으로 공동결정해 시행해왔다.
또 지난 99년 11월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분에 대한 특별할증률을 그룹별(A∼D)로 10% 포인트씩 인상했고 지난해 7월 실시한 한국전력 자동차보험 입찰에 똑같은 가격으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들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담합 과정에는 금융감독원의 간접적인 행정지도도 어느정도 관련됐지만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법령에 명문화된 근거가 없고 행정지도 내용도 담합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닌 만큼 이같은 손보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료율 결정과 관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난해 8월 책임보험료 인상 조정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4월 자동차보험료율을 종전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해 사실상 손보사들이 이를 따르도록 행정지도했다.
또 지난해 8월 보험개발원이 손보사들에 제시할 참조 순보험료율을 평균 5.4% 인상,금감원에 신고했으나 금감원이 이의 70% 수준인 평균 3.8%만 인상을 허용하고 나머지 인상요인은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부담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쟁제한적인 공동행위에 대해 설령 감독당국의 행정지도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법령에 명문화돼 있지 않으면 엄정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보회사들은 이에 대해 당시 7%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3.8%만 올린 것이라며 보험료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1개 손보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등 법적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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