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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기간 늘려 부당이득 관행에 제동

금감원 개선 지도공문… 초과징수 환급방안 검토도

대출 연체 기간을 마음대로 늘려 연체이자를 더 받아온 은행권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이 대출 연체이자를 산정할 때 연체 시작일과 상환일 가운데 하루만 넣는 방식으로 개선해 각 은행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금까지 대출 연체 기간에 연체 시작일과 상환일 모두를 넣는 '양편 넣기' 방식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은행권은 이 같은 양편 넣기 방식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 연체이자를 157억원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은행이 128억원, 9개 보험사가 13억원, 67개 저축은행이 16억원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이자 초과 징수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초과 징수한 이자를 돌려줘야 할지는 금융회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대출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대출자가 다음날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물리는 관행도 바로잡으라고 지도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연체이자를 물렸다가 고객에게 소송을 당해 최근 패소했다. SC제일은행은 이 판결에 따라 6,400여명에게 연체이자 1억2,000만여원을 돌려줬다. 다른 은행들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과다 부과한 연체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은행들의 입금 마감 시간이 서로 달라 고객이 혼선을 빚는 점을 고려해 이를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출금 상환에 대해 4개 은행은 자정까지를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14개 은행은 오후5시에서 오후11시로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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