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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산 소 허위광고’ 쿠팡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포워드벤처스 한국지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를 최고급 고기로 둔갑시킨 것이다.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특S’는 존재하지 않는다.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며 11개인 호주산 쇠고기 등급 가운데 9번째인 하위 등급이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11만9,000원 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만7,120원에 판매한다’고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마치 높은 품질의 고기를 헐값에 파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연말연시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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