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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저축 '25조 세금우대' 폐지… 실종되는 세테크

1000만원 예금 이자소득에 20~59세 1만8,000원 증세

노인층은 3만8000원 혜택

稅테크 수단 '재형저축'만 남아 배당주 펀드 등 투자 다각화를

내년부터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면서 연간 1만8,000원(예금 1,000만원 기준, 연 금리 3% 적용)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세테크 여지는 더 줄어들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에,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 우대를 받는 방식으로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15.4%가 아닌 9.5%만 적용돼왔다. 이번 세금우대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 정도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은 세금혜택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3% 금리 가정에 1인당 3만8,000만원가량의 세금 혜택을 본다.



단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현재 7개 주요 은행에 가입된 생계형 저축은 257만계좌 17조3,000억원이다. 분산 예치를 고려해도 200만~300만명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저금리 기조하에서 세제혜택까지 줄어들면서 세테크를 할 수단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

실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 혜택 폐지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거의 유일한 세금감면 상품이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었지만 저금리에 장기로 돈이 묶일 수밖에 없어 메리트가 적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연말까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기 예금이나 적금 등을 연말에 새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정부가 기업에 적극적인 배당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배당주 펀드에 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고득성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이사는 "남아 있는 세제 혜택 상품이라고 해봐야 연봉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들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이 눈에 띄는 정도"라며 "코스피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펀드나 주식 관련 자산 비중을 늘려갈 필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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