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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사업 법적으로 하자 없다"
입력2010-12-10 11:21:11
수정
2010.12.10 11:21:11
한강에 이어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1,819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지구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원고가 이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사업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처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부산지법에서도 정부의 손을 들어줘 앞으로 4대강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금강과 영산강 관련 4대강 소송을 각각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최병준 부장판사)와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도 곧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곽경호 kkh1108@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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