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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천원짜리 소송, 변호사보수는 1천300원
입력2005-08-08 09:14:52
수정
2005.08.08 09:14:52
소송물 가액(소가)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의 10%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8일 서울 구로구청이 차량 견인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자 상대방이었던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1천300여원"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 1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의 10%'를 변호사 보수로 산입하고 있는만큼 최소 산입금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변호사 보수도 소가 1만3천566원의 10%인 1천356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해 차량을 견인당했던 유씨는 견인료 4만원을 부과당하자 "먼저 차량을 옮기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무작정 견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로구청을 상대로 1만3천여원짜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유씨는 거주자들의 퇴근이 이어지던 저녁시간에 부정 주차하다 적발된데다 견인하지 않을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실효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승소와 함께 소송비용도 돌려받게 된 구로구는 소송비용액을 확정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고 1심 법원은 "소가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 동일하게 변호사 보수는 10만원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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