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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방지·세모녀법 등 138개 법안 통과

■ 정기국회 폐회

부동산3법·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법안은 임시국회로

국회가 정기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관피아방지법과 송파 세모녀법 등 138개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여야는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 취급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재산공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해 관피아와 법피아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제한 기관에는 시장형 공기업과 사립대학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송파 세모녀법 등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4인 가구 기준 212만원에 그친 부양의무자 기준을 40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했고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던 기초수급 급여를 생계나 의료·교육 등 세부항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시험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법과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경제법안으로는 국가재정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한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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