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7일 재우씨의 항고를 기각하고“아들 호준씨와 장인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액면가 5,000원의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를 매각하라”는 1심의 매각명령을 유지했다.
앞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재우씨 소유의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검찰의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인바 있다.
재우씨는 “해당 주식이 내 소유라고 해도 명의자는 아들과 이씨이므로 압류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돈 신명수 신동방그룹 전 회장의 재산 등 다른 사람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하지 않고 유독 재우씨 소유 재산만 강제집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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