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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전시장 불공정 약관 덜미

"협력사 사용 구역서 사고나도 책임없어"

공정위, 코엑스 등 8곳 시정 조치

대형 전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정작 사업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협력업체에 불리한 계약을 맺어 온 이들이 경쟁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COEX)와 ㈜킨텍스(KINTEX)등 총 8개 사업자의 11개 전시장이 협력업체와 맺은 지정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8개 사업자는 이들 외에 송도컨벤시아를 운영하는 인천도시공사와 부산의 벡스코를 운영하는 ㈜벡스코, 대전마케팅공사, ㈜엑스코, 김대중컨벤션센터,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센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을(협력업체)이 사용하는 구역 내에 재산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갑(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면책 조항은 민법 제758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해석돼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즉 민법상 건물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인 전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전시장이 이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또 협력업체가 계약 내용을 어겼을 때 위반사항의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별도 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전시장 내부 운영규정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처럼 끼워 넣은 사실도 드러났고 일부는 협력업체 종업원이 사고를 일으키면 협력업체 측에 책임이 없을 때에도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전시장)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시정 조치했다"며 "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시회 개최 현황을 보면 서울 강남의 코엑스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가 134건, 부산 벡스코가 102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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