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언론사 탈세고발] '공평과세·언론개혁' 초강경 의지

해당사·야당 반발… 정치쟁점화 가능성>>관련기사 국세청이 29일 언론사와 사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언론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비쳐지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무조사 여부를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외압시비를 일축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의 경우 당초에는 고발대상이었으나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발된 언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야당은 '정치적 음모'라며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어 정치쟁점화할 조짐을 보인다. ◇국세청 고강도 고발 배경=국세청이 언론사 3곳과 사주 일가 5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초강수를 둔 이유는 당초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천명한 '언론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무 조사결과 탈루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쁠 경우 검찰고발 조치를 취해왔으며 언론사와 사주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차명계좌 이용 ▦돈세탁 ▦명의신탁 이용한 주식상속 등 일부 언론사의 탈세혐의가 재벌기업을 능가할 정도여서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경우 검찰은 대부분 구속수사를 해온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들 사주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형평성 논란=고발대상 사주 및 언론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발대상 사주 및 언론사들이 조사 착수 직후부터 거론되는 등 '사전 시나리오'가 있다는 설이 강하게 나온다. 여기에 방송사에 대한 고발이 없었다는 점도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조선ㆍ동아 등 사주가 검찰에 고발된 언론사의 경우 이번 국세청 조치를 '언론 길들이를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일부 방송사의 경우 추징세액이 이번에 고발대상이 된 신문사보다 훨씬 많은데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표적조사의 의혹을 산다. ◇향후 파장=고발된 해당 언론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는 지난 2월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후부터 보도나 성명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이 아닌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제는 사주 등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이 같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세청이 검찰고발과정에서 밝힌 언론사의 추징액 규모를 보면 대부분의 언론사가 몇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당수 언론사가 자금본 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경영상 심각한 경영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문을 닫는 언론사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또 이번 검찰고발을 통해 세금탈루 내역이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됨으로써 해당 언론사의 신뢰도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사들은 앞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당한 납세관행을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사 세무조사 정례화될 듯=앞으로 언론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는 정례화될 전망이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25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법인세 조사를 정례화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도 "이번처럼 전체 언론사에 대한 일괄적인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해마다 언론사 몇곳씩을 선정, 정례적으로 법인세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법인세조사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면서 "정기법인세 조사로 인해 경영주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성주기자 sjyon@sed.co.kr 연성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