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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본진료비 우리보다 최고29배
입력2000-03-05 00:00:00
수정
2000.03.05 00:00:00
박상영 기자
세분화 된 의료서비스 항목마다 상대가치지수(RELATIVE VALUE SCALE)를 결정하고 RVS를 기준으로 최저수가와 최고수가로 나눠 한계를 결정한다. 초진료의 경우 최저치는 45~160달러, 최고치는 55~210달러로 3.8배의 높다. 재진료의 경우 최저치는 20~118달러로 5.9배, 최고치는 26~155달러로 6배까지 차이가 난다.미국의 기본진료 수가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외래초진의 경우 최저항목 1단계는 7.6배, 최고항목 1단계는 29배이상 높다. 입원환자 관리료는 한국보다 29.7~60.9배, 검사료는 20~30이상 비싸다.
대만은 기본진료비중 진찰료는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초-재진의 구분이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A(종합병원급)·B(병원급)·C(의원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환자수에 따라 처방료의 기준이 달라 하루 30명 이하인 경우 255원(元·12,806원), 31~50명 245원(12,303원), 51~70명 205원(10,295원), 71~150명 140원(7,282원), 150명 이상이면 125원(6,277원)이 책정돼 30명이하일 때와는 수가차이가 2배이상 난다.
프랑스는 정부의 재정 참여도를 최소화 하면서 의사의 재량권과 환자의 의사선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공립형태를 띠면서 완전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1955년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의사단체·보험자·정부간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의사가 진료상 재량권과 환자의 의사 선택자유 즉, 의료의 자유원칙을 확인하는 동시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진료가 가능한 적정 진료수가 기준설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완전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어 처방료가 진찰료에 포함돼 있다.
일본은 기본진료비의 의료서비스 항목을 다양하게 개발, 수가체계가 구체화 돼 있다. 간호료, 만성질환, 응급환자에 대한 지도료, 관리료 또는 정보제공료 등이 기본진료비에 포함돼 있다.
만성 질환자나 말기 암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요양입원 진료비라는 항목이 있어 재택치료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초진료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3.1배, 재진료는 1.7배로 높지않지만 가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본진료비는 훨씬 비싸다.
독일의 경우 입원 진료수가의 경우 96년부터 미국의 제도를 모방, 고액진료군을 147종으로 규정, 적용하고 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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