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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승객탑승 엄격제한

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가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오는 27일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주인이 무게 40㎏ 이상이거나 20㎏짜리 사과박스 2개 크기이상의 화물이나 농ㆍ수ㆍ축산물 등 버스나 택시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했을 경우에만 6인승 벤형화물차에 동승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는 벤형화물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송화물의 파손 등에 따른 보상체계 미흡과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중인 화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운송지연 하였을 경우 등에 대비해 적재 물 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화물차가 차량고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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