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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관내 상업지역 거리 간판 외국어 병기 의무화
입력2007-03-28 17:18:34
수정
2007.03.28 17:18:34
홈피에 비난 글 잇달아
서울 노원구가 오는 5월부터 관내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한글과 함께 영어 등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고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노원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한글단체와 시민들의 비난의 글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는 8월 월계동 염광학원 내에 개교 예정인 아시아 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주변 1㎞, 노원역 롯데백화점 주변 노원문화의 거리 일대 1.3㎞를 간판 이름 외국어 표기 의무지역으로 최근 지정했다.
이와 함께 동일로 8.2㎞, 노해로 1㎞, 월계로 2㎞와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주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 204개의 구 지정 모범음식점, 산업대 등 7개 대학 주변 반경 50m 이내를 외국어 표기 권장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신규로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글 상호와 함께 간편 전체 면적의 50% 내에서 외국어를 표기해야만 구청으로부터 간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간판은 최장 6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예기간이 지나면 규격에 맞는 간판으로 바꿔야 한다.
구의 한 관계자는 “거리 간판도 디자인의 창의성과 아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난립해 있는 간판 정비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조성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의 취지와 달리 구청 홈페이지 등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박모씨는 게시판에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추는 구청 이미지를 위해서는 영어와 함께 중국어ㆍ일본어도 병기해야 한다”면서 “서울을 찾는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과 일본인이 더 많지 않냐”며 구 정책을 비꼬았다.
한글연대는 “영어 사대주의와 행정 편의주의에 푹 빠진 소심함의 발로”라며 “이러한 행정조치가 노원구를 국적 불명의 도시,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이 희박한 도시로 보이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글학회 역시 “요즘 우리 사회의 미국말 숭배 풍조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지금 노원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백걸음 물러난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이라고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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