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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재지정된 한글날] 모범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공문서 1건당 국어기본법 위반 2.88건… 산업부 최다

우리말 지키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공식문서를 작성하면서 영어나 한자를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어기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글문화연대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행정부 소속 17개 부처, 국회, 대법원이 낸 보도자료 3,068건을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가 8,84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도자료 1건당 평균 2.88건씩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3~5월 14개 행정부처와 입법부ㆍ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도자료 1건당 4.44건씩 위반했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줄어들었다.

조사기준은 국어기본법 14조 1항이다.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준수했느냐 여부를 따졌다.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부처 1위를 차지한 산업부는 보도자료 217건에서 2,681회를 위반해 보도자료 하나마다 12.35회씩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건당 5.81회, 이하 건당 횟수), 외교부(4.38회), 기획재정부(4.23회), 농림축산식품부(1.95회), 해양수산부(1.72회), 교육부(1.58회) 등이 뒤를 따랐다. 국어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157건의 보도자료에서 11회를 위반해 건당 0.07회로 위반 횟수가 가장 적었다.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로는 '연구개발' 또는 '연구개발(R&D)'이라고 써야 하지만 'R&D'라고만 표기한 경우가 539건으로 가장 많았다. FTA(자유무역협정·489건), IT(정보기술·360건), ICT(정보통신기술·279건), EU(유럽연합·259건)가 뒤를 이었다. 또한 First Mover(선도자), Fast Follower(빠른 추격자), Fast Track(신속처리절차) 등 일반 국민이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도 지적됐다.

한글문화연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국어기본법을 잘 지키고 쉬운 우리말로 공문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알기 쉽고 바르게 쓴 공문서를 대상으로 '세종 보람'이라는 인증표시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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