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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개설 신고만 하면 된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내년 7월부터, 무점포 판매업태 법조항 신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온라인 판매 등 무점포 판매사업의 발전시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유통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 통과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거쳐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할인점ㆍ시장 등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결격사유를 따져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는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와 지역경제ㆍ사회와의 조화를 위해 산자부 장관이 '대규모 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대규모 점포의 특정지역 진출(출점)이 이뤄질 때 해당지역 중소점포와 생길 수 있는 분쟁사항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과의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점포 판매업태를 정의한 조항을 신설, 무점포 판매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중소기업 공동의 온라인 판매사업의 경우 실물점포에 준해 유통정보화, 물류효율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 재래시장의 정의 조항도 신설, 재래시장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만드는 한편 중소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사업인 체인사업 발전시책의 수립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유통전문대학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외에 재정적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기존의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을 바꿔 직무범위를 현실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통산업 발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유통ㆍ물류진흥원'을 설립하고 제조ㆍ유통사업자의 물류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물류업체 육성을 위해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통합물류업자 지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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