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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결정] 같은 직장내 인사규정 동의절차 '따로따로'
입력1999-12-31 00:00:00
수정
1999.12.31 00:00:00
홍수용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원 183명이 『박사급인 책임연구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KIST를 상대로 낸 변경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장내의 근로자가 연구직과 기능직 등 여러 집단으로 분류돼 있을 경우 각 근로자 집단에 대해 동의절차를 구해야 한다』며 『책임연구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추는 정년조항 개정 등 새로운 인사규정안을 도입하면서 연구직 집단에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KIST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단체인 KIST연구발전협의회(회장 어용선·魚勇善)는 지난 10월말 책임연구원의 정년이 61세로 단축되자 『고졸 기능직 기사의 정년이 58세인 점과 비교할 때 연구과정 등 7∼9년의 전문가 양성과정을 거쳐 임용된 박사급 책임연구원의 정년을 61세로 낮춘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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