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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수뢰'경관 무더기 집유
입력2001-04-20 00:00:00
수정
2001.04.20 00:00:00
고주희 기자
"기소안된 다른 경관과 형평"등 이유미성년자 고용 윤락업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더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ㆍ孫容根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종암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 윤락업주들의 '상납계'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ㆍ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 및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던 전 종암경찰서 경찰관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모(43) 피고인 등 8명에게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5년 및 추징금 700만~3,300여만원을 선고하고, 양모(45) 피고인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행에 젖어 죄의식 없이 뇌물을 받아 동료들과 나눠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으로 연금을 못받게 되는 등 충분히 불이익을 당한 점, 돈을 받고도 기소되지 않은 경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정상참작이 이해는 되지만 피고인들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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