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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은 “꺾기” 경고/공정위,제일·조흥·보람 등에

대출기업에 꺾기(구속성예금)행위를 한 제일, 조흥, 보람 등 3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는 27일 이들 3개 은행이 중소기업인 서일산업, 강우철강에 대출을 해주면서 개발신탁증서를 매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대출금의 최고 59.8%를 예금에 가입토록 하는등 불공정행위(우월적지위 남용)를 저질러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서일산업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개발신탁증서를 매입할 증권사를 물색해올 것을 요구, 증권사에 실세금리(연 15.27%)로 할인해 팔면서 표면금리(연 12%)와의 차액 1억7천8백만원을 부담토록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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