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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부 분양가 공개 제외

분양가 상승우려 없는 외곽지역…민관공동사업 적용대상 대폭 수정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라도 분양가 상승 우려가 없는 일부 외곽지역은 분양가 내역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이 민간에 공동택지개발을 먼저 제의해 전체 사업부지의 20% 이상 확보하면 잔여부지의 수용이 가능해진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내역 공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민관공동사업제도를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심의하고 각각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건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중 분양가 내역 공시 대상을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으로 조정했다. 이는 법안심사소위가 수정한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보다 적용지역을 더욱 축소한 것으로, 수도권이라도 고(高)분양가 우려가 없는 지역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수도권 중에서도 분양가 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이 있다”며 “이번 수정안은 이 같은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내역 공시 대상 지역은 당초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광역시 등)보다 대폭 후퇴하게 됐다. 건교위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의 민관공동사업제도 적용 대상도 대폭 수정했다. 같은 민관공동사업이라도 공공기관이 먼저 이를 제안해 최소 전체 사업부지의 20% 이상 확보하면 나머지 부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민간이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 사업부지의 50~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민관공동사업의 토지수용권 행사 가능 지분 확보율을 사업제안 주체에 관계없이 50%로 정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여야는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주택법 및 택촉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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