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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H형강에 최고 33% 반덤핑관세 부과

무역위원회는 28일 저가에 수입돼 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유발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해 앞으로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라고 판정했다.

관세율은 홍룬스틸이 32.72%, 나머지 중국 수출업체는 28.23%다. 앞서 지난 15일 중국산 H형강의 수출 가격을 자발적으로 24%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진시스틸 등 7개 중국 수출업체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7개사 한국 수출물량은 85%를 차지해 실제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H형강은 전체 수입량의 15%에 이른다. 국내 H형강 시장은 2013년 기준 2조2,500억원 규모로 이 중 중국산이 약 30%를 차지한다. H형강은 고층빌딩 기둥이나 아파트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쓰이는 건설자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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