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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稅혜택 제조업 편중… '내수 원동력'엔 역차별

■ 겉도는 서비스업 지원대책<br>서비스업 포괄적 稅혜택 주는 법적 근거없어<br>고용창출공제·창업中企감면 등서 제외 많아<br>기업도시 등 계획입지서도 특정부문만 대상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형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외국 기업 유치 등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야심 차게 만들어졌지만 정작 세제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은 미약하다. 서울경제DB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더욱이 수출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내수의 원동력인 서비스 산업 지원책은 겉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비스업 육성을 누누이 강조해온 정부가 내놓은 세제지원책 등을 보면 대부분 제조업체들에 편중되고 서비스업체들의 수혜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의지와 행동이 따로 놀고 있다는 뜻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원천으로 떠오르는 서비스 산업이 현실 속에서는 찬밥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으로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을 통틀어 한꺼번에 세제혜택을 줄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이로 인해 각종 비과세ㆍ조세 감면 정책에서 제조업체들은 포괄적으로 수혜를 입는 반면 서비스업체들은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고용실적에 따라 사업용 자산 투자액 중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 사례다. 제조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이 공제 제도를 적용 받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ㆍ경영컨설팅ㆍ부동산ㆍ법무ㆍ회계ㆍ학원을 포함해 13개 업종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수개월째 국내의 일자리 창출은 주로 서비스업이 견인해왔지만 정작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혜택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제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할 경우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인데 의료기관 운용, 보건, 금융보험, 부동산 등을 포함해 12개 서비스업종은 제조업과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하는 일명 '계획입지(기업도시ㆍ혁신도시ㆍ세종시ㆍ경제자유구역ㆍ외국인투자지역 등)'에서도 서비스업은 관련 법규 등에 명시된 특정 부문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받는다. 계획입지 내에서 광범위한 지원을 받는 제조업에 비해 설움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업도시의 경우 제조업은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물류ㆍ엔지니어링ㆍ전기통신업 등 33개 업종만이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제조업은 1,000만달러 이상이라면 세부 업종을 불문곡직하고 세제 지원을 받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물류(500만달러 이상), 관광(1,000만달러 이상), 의료(500만달러 이상), 연구개발(100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만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 경제부처의 관계자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전체 부문을 포괄하는 법률적 정의가 없다"며 "이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세제혜택 범위를 정할 때 서비스업은 '운수업' '도ㆍ소매업' '금융보험업'과 같이 일일이 적용 대상을 명시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빠지면 비과세ㆍ감면 등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제조업은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의해 포괄적으로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명시돼 있어 정책적 지원을 줄 때 '제조업' 등으로 명시하면 관련 업체들이 동등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포괄적인 업종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해왔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서비스 선진화 법안들이 우선처리 법안 명단에 오를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치 대립 심화로 정치일정이 불투명해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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