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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종편 뒤 봐주기… 광고시장 혼란 불보듯

3년간 직접영업 가능해 신문과 약탈적 수주 보장<br>MBC 헌법소원 준비등 강력 반발… 후폭풍 예고<br>■ 與 문방위서 미디어렙법 단독 처리


미디어렙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은 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 유리한 내용이어서 '종편 뒤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다음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종편 채널의 미디어렙체제 편입 3년 (종편사업자 승일인 기준) 유예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한도 40% ▦1공영 다민영 체제 ▦미디어렙에서 신문ㆍ방송광고 동시영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TV조선ㆍJTBCㆍ채널A 등 종편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종편채널의 미디어렙체제 편입 3년 유예' 조항을 통해 오는 2014년 3~5월까지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방송사와 달리 신문ㆍ방송 영업팀을 동시에 활용해 광고 영업을 하고 지역ㆍ종교방송에 광고수입을 나눠줄 필요도 없어 당분간 노골적인 약탈적 광고를 할 수 있게 보장받은 셈이다. 종편들은 시청자들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해 평균 시청률이 1% 미만으로 지상파의 10분의1도 안 되지만 지상파의 70%에 가까운 광고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은 3년 뒤 미디어렙에 광고위탁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한도 40%' 및 '1공영 다민영 체제'라는 조항을 악용, 약탈적 광고 수주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종편들이 자체적으로 미디어렙을 운영할 경우 불투명한 회계 및 지나친 광고 수주경쟁으로 광고시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언론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종편의 미디어렙 즉각 편입이 이번 법안으로 3년간 늦춰짐에 따라 미디어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향후 군소 미디어의 생존이 위태로워져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되고 미디어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조선ㆍ중앙ㆍ동아 등의 신문이 3년 뒤 종편사업자와 한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수주를 할 수 없게 했다. 다만 동일 미디어렙에서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영업은 동시에 가능해 SBS골프ㆍSBS플러스ㆍSBS엠티비 등의 PP를 보유한 SBS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미디어렙은 지역ㆍ종교방송 광고를 함께 판매해 이들의 5년간 평균 광고매출액을 보장해줘야 한다.

지상파방송사들의 자체 광고 수주 움직임은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게 됐다. MBC의 경우 공영방송사로 간주돼 지금처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해서만 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 MBC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자체 미디어렙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PP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들은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ㆍ시민단체도 '종편 봐주기 법안'이라며 4월 총선 이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를 금지해 SBS가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출자로 만든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수주에 나서려던 SBS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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