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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Chang2018] 교통망 구축·경기장 건설에 20조 투입
입력2011-07-07 18:23:00
수정
2011.07.07 18:23:00
당정 "마스터플랜 차질 없이 뒷받침" <br>특별법 제정해 법적 지원장치 마련<br>여야도 국회에 '지원특위' 구성 합의
강원도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당정은 대회준비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평창올림픽의 교통망 구축과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총 5조원대 예산을 투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평창올림픽지원특별법(잠정)'을 제정하는 등 법적 지원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시설 부문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과 중봉ㆍ강릉 등으로 연결되는 광역간선 및 보조간선 교통망과 경기장 순환 도로망 등의 구축을 위한 15개 사업에 총 5조원대 예산이 투입된다. 여기에 평창올림픽에서 사용될 총 13개의 경기장 가운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6개 경기장을 짓는 데 5,4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유치위원회의 이번 마스터플랜은 정부가 모두 보증한 것으로 유치에 성공한 만큼 예산은 당초 계획에서 무리 없이 배정될 것이 유력시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7일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예산 소요는 경기장 건설 등 직접지원 사업과 진입도로ㆍ철도 등 인프라 개선의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이라며 "총 소요를 따져보고 2018년까지의 연차계획하에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특별법도 추진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평창 유치 직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즉석으로 소집한 고위당정협의에서 "강원도 동계올림픽을 뒷받침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중 추가할 게 무엇인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원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를 되도록 이른 시간 내에 정리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국회에 평창올림픽지원특위를 만들어 특별법과 예산 지원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여야 의원 39명과 함께 ▦조직위원회 구성 ▦국유재산 무상 사용 및 대부 ▦기념주화 등 수익사업 허용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별지원법'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강원도의 숙원사업이지만 정부 지원이 미비했던 각종 도로ㆍ철도 건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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