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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방세 감면 대폭 확대

다음달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폭이 대폭 확대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의 며느리와 사위, 형제·자매 명의로 자동차 1대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된다.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만 자동차 구입시 지방세를 면제해왔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2,000㏄ 이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으로 반드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하며 1년 내에 세대분가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또 지난해 9월 이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면제되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0% 감면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가 임대용으로 공동주택 2가구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아파트형 공장 소유주가 공장설립을 승인받기 전 미리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감면된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세 날짜계산제도를 도입해 매매자가자동차세의 날짜계산신청을 하면 자동차 양도일 기준으로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각각 날짜를 계산해 차별화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세의 부과가 잘못됐거나 비과세·감면·징수유예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세권리구제제도도 확대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3/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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