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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등 레이디가구 공매결제 연기/3사 신고서 허위기재 여부 조사
입력1997-10-02 00:00:00
수정
1997.10.02 00:00:00
◎증감원 “능력부족 밝혀지면 고발 조치”중원, 두양산업, 대성주유기 등 3개사가 레이디가구 주식의 공개매수 결제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증권감독원이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중원 등 3개사는 당초 레이디가구 주식 46만8천주의 공개매수에 성공해 2일까지 3백74억4천만원의 자금을 결제해야 하나 자금조달계획이 차질을 빚어 결제일을 오는 1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오는 14일의 결제여부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서 허위기재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은 것이 중원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했는지를 가려내 후자일 경우 검찰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또 중원 등의 공개매수 과정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앞으로 공개매수신고서에서 예금잔액증명서에 포함된 자금을 도중에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출자금 조달계획도 신고서에 첨부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현행 규정상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증명하는 예금잔액서류를 가져와도 결제일 전에 자금을 인출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중원측의 공개매수 자문역할을 맡은 서울마케팅의 한 관계자는 『현재 2백50억원의 자금이 마련됐으며 나머지 1백74억원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나 14일 결제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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